안녕하세요
사건 개요는
제가 3달여전 게임머니 사기위해 27만원을 입금
상대방은 잠수 해서
경찰서신고하고 잡혓다길래
민사넣으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금 국선변호사가 제번호로 연락이와서
합의서써주면 피해금액을 돌려주시겟다 하시네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 제가먼저 합의서쓰고 주민등록번호 스캔떠서 보내줘야지
입금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사기친 금액이 900만원인데
600만원밖에 준비가안되서 먼저 보내주시는분에게 먼저드린다하시네요
제가 걱정하는거는 제가 합의서를 써드렷는데
합의서만 가지고 저한테 돈을 안줄까봐 걱정됩니다
학생이고 27만원은 큰돈이기때문에 받아야되거든요..
이경우 믿어도되나요? 국선변호사라 하는데 제가 확인할길이없네요
합의서 내용에
제가 써주면 금액을받기로 햇다고 명시되있긴한데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