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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음주) 대인사고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과르디올라프
추천 : 0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1/11 0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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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억울하게 술취한 라이더에게 치여서 본삭금 걸고 질문 드립니다.
 
 일단 사고 경위는 제주도 올레 4코스(사람 다니는 아스팔트 포장길/ 자전거 통행표시도 있음)에서 오늘 (15년 11월 10일) 저녁 9시 반경 산책중에 갑자기 뒤에서 어어어 소리가 들려 몸을 돌리는 찰나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소리는 라이더가 지른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로등이 적은 길이었으며, 자전거에는 인식용 작은 전조등이 있었지만 키지 않은 상태였고, 충돌전 벨을 울리지도 않았고,경고도 없었습니다.

충돌후 제가 밑에 깔린 상태로 우측 팔꿈치 및 엉덩이 뼈부분으로 땅에 심하게 부딪혔고 타박상과 심한 통증이 있었고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참을 땅에서 신음하다 일어나서 전조등도 없고 경고도 없이 와서 부딪힌거에 대해 항의와 사과를 요구하자, 그냥 가려하여 자전거를 붙잡고 항의하던차에 심한 술냄새를 맡았고, 고성과 위협적인 몸짓을 하여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경찰이 올때까지 몸으로 밀며 소리를 높여 위협하여 녹음기를 키고 녹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발짝 뒤로 물러나라고 경고하며 경찰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경찰 도착후에 경찰 역시 술냄새를 맡았으며, 사고경위를 물어보던차에 가해자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도 시비를 걸자 경찰관이 정상적인 가해자 진술을 들을수 없다는 판단하에 신분증과 전화번호 확인후 귀가조치 하였는데 가는 도중에도 저에게 씹x끼, 씨x 놈등의 욕을 하였고 (경찰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파출소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엉덩이 부분은 눈에 띄는 외상이 없기에 팔꿈치가 까진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경찰관도 이건 교통사고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힘들꺼라 그러셨고 또한 가해자가 외관상 경제적 사정이 좋은편은 아니였기에 합의도 힘들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똥밞았다 생각하고 아는 동생을 불러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려는 찰나 가해자가 자전거를 다시 끌고(허허) 경찰서로 와서 경찰관과도 몸싸움을 하다 다른 경관 3명이 제지하며 밖으로 끌고나가 달래어 보내는거 까지 보고 저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사고경위는 여기까지이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이것입니다.

1.빨간지점이 사고지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쓰는 도로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에 제 과실이 있는지요?
2.PNG

2.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는 교통사고(차 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지, 또 인정이 된다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로 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는지 (특례법 위반) 알고 싶습니다.

3.마지막으로 저는 피해를 입은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물론 많이 받으면 저도 땡큐)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특례법 위반이라면 형사고소)
민형사상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주신다면  사이다 게시판에서 감사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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