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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관랸 질문이요
게시물ID : interior_9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듀뷰
추천 : 0
조회수 : 7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1 0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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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원룸(a)은 12.29에 1년짜리 월세 계약이 끝납니다.  

주인분께서 재계약을 하고싶으면 관리비포함 월세를 9만원 정도 올리길 원하신다기에 이사를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11/10) 제가 부동산을 통해 괜찮은 집(b)을 알게 되었고, 
계약을 원한다고 부동산에 10만원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 
b의 주인분과 이틀뒤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b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b의 주인분께도 12.29에 입주예정이나 그 전에 방이 나간다면 입주날짜 변경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후 곧바로 a 집주인에게도 이사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a집에 새로올 세입자가 즉시 입주를 원한다면 제가 빨리 방을 빼도 상관이 없다는 것도요.  

문제는, b를 알게된 부동산에서 갑자기 지금 제가 살고있는 a집의 주소를 알려달라더니 그 부동산에서 지금 a방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런건 a 주인과 이야기하셔야 하는것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제게도 좋은것 아니냐고 하시네요. 
뭐 그렇죠, 하고 저는 무슨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a집의 새로운 계약시, 제가 중개 수수료를 내야한다거나 등의 저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주인분께는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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