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이면 전세 만료가 되어갑니다.
이사를 가려고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만료까지는 3개월 남아서
집주인에게는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집 주인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전세를 놓지않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집주인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집이 매매가 되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이프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다 만다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집주인은...
내년 1월 말까지 매매를 해서 안되면..
내년 2월에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빼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하는건지...
저희는 1월 중순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전부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