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017년12월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