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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공증
게시물ID : law_15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바의인생
추천 : 0
조회수 : 7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1 19:54:31
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계약자 변경할려면 이혼,사망등 특별한경우에만 넘겨지거든요

세대주는 아버지고 세대원 어머니가 있으신데

각서에 이혼할때 임대아파트 명의는 세대원 처 에게 양도합니다 라고 적을건데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떤양식으로 적어야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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