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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택시 기사, '카카오 카풀' 항의 분신 사망
게시물ID : sisa_11227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7
조회수 : 112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12/10 19:10:24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해 숨졌다.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최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구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2시49분 숨졌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196654&cloc=

많은 분들이 택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에 이런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그닥 감정적 동요는 없을줄 압니다...
그냥 죽었구나 정도로의 감정일려나...
암튼 이런 상황까지 간건 전 안타깝게 생각하며 왜 택시기사들이 저런 분신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지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택시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로 나뉘어져 있죠...개인택시는 말그대로 자기차 끌고 다니며 돈을 벌기에 어느정도 사납금(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기본금)에서 자유로와 여유가 있지만 법인 택시는 사납금을 채워 회사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난폭운전 무법자가 되어야 합니다...안그럼 월급에서 채우지 못한 돈만큼 깍이죠...그래서 법인 택시 기사들은 그토록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는겁니다...그럼 어느정도 법을 지켜가며 운전할수 있는 여유도 얻을수 있으니깐요
뭐...딴일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황상 다른일을 못하고 운전으로 밥벌이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택시로 몰리기 때문에 저리 목숨까지 버리는 사태로 가는거라고 봅니다
결국...이런 사태까지 온 이상 택시업종은 이참에 많은것을 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 운전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완전 월급제를 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것이며
기본권이 강화되는만큼 택시 운전자의 기본 자질도 높여 가려 뽑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행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은 그동안 택시 기사들에게 쌓였던 반감의 반증입니다...
그 반감은 택시 기사들을 무법자로 내모는 법적인 문제에서 오는 반감이고요...그토록 상생을 외쳤던 대한민국...약자들끼리 싸움질 할게 아니라 서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음 정말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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