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210194131538 1. 정춘숙 의원의 원안에서 여성폭력은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명시됨(남녀 모두 해당).
2. 여성가족위원회는 대체 용어를 찾지 못하고 법안명을 그대로 둔 채 9월 중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김.
3.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안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아예 남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해버리자고 주장함.
4. 여성가족부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개별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반대함.
5. 주광덕 의원이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발언하고, 이어 김도읍 소위원장이 여가부가 법안을 재검토하면 "법 통과가 난망해진다"고 압박함.
6. 결국 법사위가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함.
자, 여기서 남성을 차별하고 있는 건 누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