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 3법’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바른미래당과 함께 교육위 통과 가능
중재안보다 더 강력…한유총 후회할 것”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침대축구를 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 강력한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서는 교섭단체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신속처리안건’ 규정을 두고 있다. 유치원 3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15명 위원 중 민주당(7명), 바른미래당(2명) 의원만으로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여야 3당 합의 처리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교육 목적 외 사용 처벌 수준을 낮추고 1~2년 시행 유예를 제안한 현행 중재안이 아니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심해야 한다. 로비해서 막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한유총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입법을) 세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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