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검찰에서 발표한 불기소 사유서 올립니다.
출처는 이정렬변호사의 트위터 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피의 내용은
1. 전해철 의원에 대한 트윗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2. 문준용씨 트윗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고발된 피의자는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두 명입니다.
1번 전해철의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문준용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김혜경씨 :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김혜경씨라 단정지을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 성명불상자 :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특정될 때 까지 기소중지 처분.
즉, 김혜경씨는 피의내용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이고요, 성명불상자만 문준용씨 트윗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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