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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문좀 구해봅니다.
게시물ID : law_15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랄도풍년
추천 : 4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13 0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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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부터 현재 겪고 있는 일로 밤잠도 설치고 이시간에 글을써봅니다.
저에게는 초딩 입학 하기도 전에 양어머니와 이혼하신 저의 친아버지와 초딩이후 한번보고 연락되지않는 누나가 계십니다.
헌데 어제 집에서 쉬고있는데 갑자기 등기로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납세사 본인외 1명 으로 해서 제주시 한림읍에 900평정도 가량의 토지를 상속 받앗다고 나왓있었습니다.
깜짝놀라 시청에 전화하여보니 어릴적 헤어진 아버지께서 이번년도 3월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에 제주도 한림읍 땅이 있으셔서 아버지의 유일한 직계존속인 누나와 저에게 상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어안이 벙벙해서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현재 근저당이 잡혀 있는 땅이지만 제주시 한림쪽 토지 시세를 대충 보니
예전보다 시세가 엄청나게올라 매매를 할경우 근저당을 빼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을시세였습니다.
 
문제는 현제 초딩이후 본적 없는 저의 누이와는 10연년동안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연락처 또한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양어머니와 그쪽 형님들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현재 이땅을 처음 구입할적 이복형인 작은형과 저희 친아버지가
반반정도애 금액을 지불하였다 하시고 근저당 잡혀있는쪽 사람을 알아보니 어머니쪽 가족이신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양어머니께선 이땅이 본인 가족인 이모씨에게 근저당이 잡혀있으니 누나와 저가 땅을 취득하여 매매한뒤 근저당을 갚고
둘째 이복형님이 처음 토지 매매할당시 반을 내었으니 나머지 금액에 반을 달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당시 매매 한 증빙서류나 증거는없는상태고
토지도 현제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양어머니와 이복형님들과는 만나거나 연락을 자주하는 사이도 아니였고 저혼자 군전역 이후 직장을 다니며 살고있습니다.
저에게는 양어머니 부탁으로 대출받은 보증도 있구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글을 서두없이 쓴점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것은
 
현재 취득세를 내지 아니하였기때문에 취득세를 낸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입니다.
현재 초딩이후로 본적없는 저희 친누나는 연락처도 생사도 모르는 판국이고 아직 연락을 할방법을 알아내지 못한상황입니다.
일단 취득세를 내면 그땅에 지분율이 반 반 씩 누나와 저에게 돌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동 상속자가 오랜기간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것이며
 
현재 양어머니 깨서 주장하시는 토지 처음 매매당시 구입비의 절반에 댓가로 현재 시세로 토지를 매매하였을경우 반을 달라고주장하시는게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가와 제가 할수 있는것 돈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하며
 
근저당이 잡힌 땅을 매매가 가능한지 공동명의인 저희 누나가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저의 지분만 매각 할수있는지 저혼자 처리할수있는지
등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래전 헤어진 저희 누님 말곤 피붙이도 없고 저혼자 벌어서 빚도 갚으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대 이런일 갑작스레 생겨서
꿈인거같기도 하고 현제 말그대로 멘붕 상태입니다.
 
부디 오유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봐주시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본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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