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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약정 휴일수당·시간 빼면…사업주 부담은 동일(종합)
게시물ID : sisa_1123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3
조회수 : 32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2/24 18:49:19
정부 "오해 없애기 위한 것"…경영계 "아무 의미 없는 방안"

임금체계 개편 시정기간 부여도 논란…"최저임금 아니라 기형적 임금체계 탓"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김지헌 기자 = 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어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명시했다.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약정휴일시간이 포함된다. 주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시간은 일요일 8시간이고 약정휴일시간은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이다.

임금을 월급으로 주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에 해당하는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적용하는 월 노동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가상 시급이 줄어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40×월평균 주 수 4.345)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약정휴일시간 4시간을 더하면 226시간이 되고 약정휴일시간이 8시간이면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최근 최저임금 위반으로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는 주휴시간 외에 약정휴일시간 8시간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243시간에 달해 고액연봉을 줘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영계는 호소한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서 뺄 뿐 아니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분자)에서 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가상 시급은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부도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543644

오늘은 이주제글이 많이올라오길바랫는데 제가본기준에는 제가첨인듯합니다. 그래서 올려봅니다.
알아야산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5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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