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결과, 실제로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발로 찼다는 남성과 계단에서 실랑이를 벌인 남성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치만... 여자가 다쳤기 때문에... 남성전용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남성에게 상해죄/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여성 측에서 “내가 찼다”라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이유는
“계단에서 남성이 폭행했다”고 여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 청와대 청원 내용이 대부분 주작이었던 것과 같은 의도로 추정됩니다.
3줄 요약 :
1. 여성 측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서 “내가 (발로) 찼다”고 말한 남성은 계단에서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아님.
2. 계단에서, 여성이 남성의 허리를 잡았다.
3. 남성이 여성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상해죄/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결론. (이게 정당방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