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광온 의원의 법안발의를 응원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24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5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2/28 14:46:34
1.박광온,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추진

-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금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독일과 같은 ‘역사 왜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나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를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삭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650억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최소한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박광온 의원은 언론 매체별로 정정보도 위치를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언론이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할 경우 신문은 첫 지면, 방송은 보도가 이뤄진 채널의 프로그램 시작 때,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각각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오보는 대서특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반면, 정정보도는 작은 지면이나 방송 종료 직전 나오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정보도 역시 언론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언론사가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해 오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