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과목을 이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한국사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 김 의원은 "201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선택과목화한 탓에 고교 교육기간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한국사 교육의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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