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로 커피숍 창업을 하게 되어서 상표 등록을 미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ㅇㅇ커피> 라고 하면,
일단 지금으로는 <ㅇㅇ커피>는 키프리스에서 검색 해봐도 같은 상호가 없으며
<ㅇㅇ>이 들어가는 것 또한 같은 업종 중에는 없습니다. 영/국문 모두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른 업종에 <ㅇㅇ테이블>이라는 것만 하나 있네요.
오히려 이걸 보면 <ㅇㅇ>이 상표 등록에 부적합 한 것은 아닌거 같아 부적합으로 거부당하지는 않을 듯 한데요.
1. 이때 서체를 포함한 로고를 함께 등록해야 되는건가요?
텍스트만 등록하고 차후에 로고를 추가로 등록해도 되는건가요?
2. 영/국문을 함께 등록해야 하나요? 하나만 등록해야 한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같은 이름을 쓰려 할때 예를 들어 영문으로 등록한 것이 한글로 표기한 상표에 제약력을 가질 수 있나요?
3. 이미 <ㅇㅇ테이블>이 있는데 <ㅇㅇ>만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 차후에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