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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 주식 압류"
게시물ID : sisa_1124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3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09 0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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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측이 국내 재산 압류를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기업의 국내 주식 일부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의 철강 부산물 회사 PNR의 주식 일부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류 결정을 내린 대상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 2백여만 주 중, 8만 천 여주.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과 이자 4억원 가량에 해당되는 주식입니다.

신일본주금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징용피해자측은 회사의 국내 주식에 대해 법원에 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곧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압류결정 처분을 신일철주금에 우편으로 송달중인데, 송달이 완료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압류대상 주식 8만 1천여주에 대해선 일절 매각이나 양도 등을 할 수 없게됩니다.

다만, 피해자측이 매각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식은 신일철주금 소유로 그대로 유지되고, 기업 경영에도 당장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성/강제 징용피해자 측 변호사]
"압류신청을 했을 뿐이지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대리인들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의 포괄적인 협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측은 여전히 회사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주식 매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만큼 신일철주금이 즉시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압류 주식 현금화를 위해 매각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신일철주금 보유 PNR 주식 4억원 어치 압류 결정…항고해도 압류 피하기 어려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정의로운 판결 요구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 사건 판결의 정치적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국내 재산 압류 신청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압류 재산은 약 4억원 어치다. 피해자들은 아직 매각 명령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이 항고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고 버틴다면 매각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5) 등 2명의 법률대리인단이 지난달 31일 신청한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8일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씨 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측이 압류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법인 PNR의 주식이다. PNR은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2008년 포스코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업체로, 신일철주금이 234만여주(약 110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압류가 승인된 주식은 약 4억원 상당의 8만1075주다. 원고가 2명인 만큼 원금은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이지만, 2013년 서울고법에서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연간 20%의 지연배상금이 붙으면서 금액이 늘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관련 서류를 받는 즉시 PNR 주식 8만1075주를 매매 또는 양도할 권리를 잃는다.

통상 압류 신청은 매각명령 신청과 함께 이뤄지지만, 이번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아직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매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일철주금 측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입장에선 압류된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만약 신일철주금 측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다면 압류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신일철주금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항고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리인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즉시 항고한다고 압류가 깨지는 것이 아니다"며 "항고로 다툴 수는 있지만 압류 과정에서 즉시 항고 사유가 적어 법원에서 받아들 여지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번 압류 승인에 대해 "계속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부당하게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즉각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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