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시아준수를 볼 수 있을까?
- <나는정치다> 입법배틀 압승! JYJ법,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카드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입법배틀 '나는정치다' JYJ법(방송법 개정안)마련>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개정안, 일명 JYJ법이 11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JYJ법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인의 출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를 방송사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JYJ 처럼 특정 연예기획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송사에게 JYJ가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요청한다고 방송사가 방송에 JYJ를 출연시키지 않게 되면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시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 부당한 이유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JYJ법으로 개정되면서 볼 권리가 포함되는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부당한 이유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사실을 되면, 방통위 ‘시청자불만사항’으로 접수하세요! 그러면,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됐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JYJ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거대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의 노골적 갑질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올해 초 국내 최초 입법 배틀(‘나는 정치다’)을 통해 JYJ법을 방송법 개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배틀에서 홍종학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과 최민희 의원의 방송법 개정이 겨뤘는데, 최민희 의원의 방송법 개정 방식이 시민들과 네티즌으로부터 90프로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