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외과수술하듯이 기준갖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중하게 처벌한다고 그 기준을 세워서 발표하면 자칫하면 허위인지 아닌지 모호한 표현은 위축효과를 감수하고 시민들이 표현하거나, 그 자체가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과연 적절한 방안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처벌 가능성을 두고 양 변호사는 “가짜뉴스가 명예훼손 처벌 적용이 되냐고 봤을 때 안되는 경우가 99%쯤 되지 않을까 싶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법 적용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만 개시해도 위축효과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처벌 기준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최순실 보도도 어떻게 보면 허위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고, 십상시도 존재했느냐를 두고 초기엔 정부가 부인했기에 이를 수사한다고 하는 순간 그런 논의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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