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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는 신고안된 불법집회...
게시물ID : sisa_625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담소
추천 : 2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11/16 00:59:3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07485

본래 광화문은 규정상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게다가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는 '거리행진' 신고조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경찰이 막는 것이 당연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으로 청와대, 국회 같은 주요 국가기관의 반경 100m 안에선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규정한 대사관이나 대사관저 주변까지도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 대부분의 지역이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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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면 '신고 조차 안된 불법집회'라는 구절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유포 아닌가요.
신고해도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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