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중앙정부하 일원적 경찰지휘체계하에서 중앙정부와 시민 사회가 대립할 경우
시민의 집회 결사와 정치 표현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자치의 정당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던 별도 문민 통제하의 지방경찰청 형태이던
중앙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결별시켜야 이런 안타까운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자치경찰제 전환에 대해 검토가 있었으나 예산 및 경찰 신분
문제로 결국 무산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권력자의 손쉬운 압박 활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려면 쪼개 놓는 방법외에는 없는 듯 합니다. 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