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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생활고 식품 절도 ‘두번 운 어머니’
게시물ID : lovestory_197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부남
추천 : 10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6/01/13 09:21:45
생활고에 때문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1만원대의 식품을 훔치다가 붙잡힌 40대 주부가 그의 딱한 사정과 모정에 감동한 가게 주인의 선처와 경찰에 의해 훈방 조치됐다.

서울 길음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46)는 11일 오후 7시쯤 같은 동네 길음시장의 한 슈퍼마켓에서 예비 대입수험생인 아들(18)에게 줄 요량으로 각각 김, 핫도그, 떡국 재료 1봉지 등 먹을거리 1만4천2백60원어치를 훔쳤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조사를 맡은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씨가 5년 전부터 냄비 장사를 하는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별거에 들어간 이후 고교 2년생인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종종 파출부·식당 일을 하며 17평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골수병의 일종인 ‘골감염증’ 진단을 받고 20여일간 병원 신세를 진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줄곧 생계난에 시달려왔다. 친정 오빠와 이모의 도움이 힘이 됐지만 두 모자가 생활고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병치료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아들 양육비와 생계비 등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곧 고3이 되는 아들이 학교에서 방학 보충학습을 마치고 저녁에 일찍 들어왔기에 떡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었다”며 “하지만 장을 보러 갔다가 돈이 모자라 먹을 것을 훔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하는데…. 큰 죄를 지었다”며 연방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인 가게 주인은 경찰서에 찾아와 조사 과정을 지켜본 뒤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 용서를 구했다. 경찰도 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초범인 김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간단한 조사 직후 이날 저녁 곧바로 석방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약간의 돈을 모아 생활비를 보태주려고 계획했지만 김씨가 “또 죄를 짓는 것 같다”며 극구 사양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 김씨의 집을 찾아가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도록 성북구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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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그저 대한민국이 보편적으로 생활고는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했는 지 화도 잘 내지만 눈물도 찔금거리게 되네요.
마누라는 영화보고 우는 저를 첨 봐서 그런지 놀라기도 하고(사실 저도 놀랐음 -_- 처음이라서)
어쨌든, 2005년의 아픔, 시련 다 가고 2006년에는 좀 더 따뜻한 뉴스만 보게 되었음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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