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시설관리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지만 여기에 문의글을 올리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 생각해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이런 저런 법규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소방법인지 건축법인지, 경찰소관인지 구청소관인지 참..ㅠㅠ)
다름이 아니라 학교 앞 정문에 차량 4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동네주민분들이 주차를 자주 하시는데 이에 따라 학교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차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중 주간에는 학부모님 및 민원인 차량이 드나들고 있으며, 주중 야간에는 학교유지와 관련된 용역차량이 드나듭니다.
주말 주간에는 영재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말 야간 또한 용역차량이 드나듭니다.
이렇게 상시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문 앞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문제는...
이 분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나 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주차금지표지판 4개를 세우고 안내문을 붙였습니다만... 주말에 누군가가 표지판을 전부 엎어트리고 모래를 쏟아버렸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붙어 있는 연락처에 연락을 하면 되려 화를 내고 차를 못빼주겠다 합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오전 8시~9시 사이에도 정문 한가운데에 주차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견인을 할 수도 없고....
학교 측에서는 차주에게 사정하여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법적인 제재나 현실적인 통제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