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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게시물ID : sisa_626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동묘지
추천 : 2/28
조회수 : 1528회
댓글수 : 64개
등록시간 : 2015/11/16 21:13:36

어디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편법은 없나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아쉽게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현 집시법 상 광화문광장쪽으로 행진 및 시위하는 것은 불법일수 뿐이 없네요

하나하나가 다걸립니다.

이리막고 저리막고 다막아놓은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시법 개정이겟지만 이것도 거진 불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차선택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광화문광장쪽으로의 집회 및 시위 및 행진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인데

분명히 몇몇분들은 광화문쪽으로 들어가려고 똑같은 폭력시위를 할께 뻔해보입니다.

이번에 물대포를 맞아 생명이 위태로우신분도 

아마 분명히 경찰들의 경고에도 버스를 밧줄로 끌고 하다가 물대포를 맞아 발생한 사건이고

그후 물대포의 직사거리 및 관련조항을 어긴건 경찰의 잘못도 있지만 발단은 광화문쪽 으로 진입하려는 불법시위가 발단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마무튼 아무리 조항과 법률을 훝어봐도 집시법에 걸리고 서울시 조례에 걸리고 이리막고 저리막아놓은 상황으로 불법일수뿐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조례는 별률과 달라서 그냥 집회를 하면 처벌없이 과태료만 내게 되어있지만
광화문광장 자체로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이는 서울시 조례를 들어서 아예불허처리가됩니다.
집회는 신고제이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 반려가 아닌 불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광화문광장은 불법집회가 되는겁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은 서울광장과는 달리 문화행사에 대한 것만 허가가 가능하고요 서울광장은 집회까지 포함되어잇지만요
광화문광장안에서 열는 수요집회나 이런건 
외교기관의 안녕을 해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를 혀용할는 쪽으로 개정되었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외교기관의 안녕을 해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 이에 따른 법해석의 차이는 
귀에걸면 귀걸이 목에걸면 목걸이로 적용될터이니 당연지사 불리한부분입니다.

또한 차벽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직접 두눈으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햇지만 불법이라 할수 없다는 의견이네요
만약 차벽의 형태가 광화문광장쪽으로의 진입을 불허하기위한 차벽이라면 차벽으로 인해 차벽이 불법이다라고 걸고 넘어질수 없는 해석이라 봅이다.


뭐 저같으면 역사교과서 반대를 위해서라도 광화문광장으로의 시위가 아닌 다른방향으로의 시위나 집회로 나아가는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으니 스스로들 결정하시고요

아무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는 불법이라는게 제 해석이고요 아마 저말고도 법관련된 더 높은 사람이 보았을시도 마찬가지 의견일겁니다.
오죽하면 손석희아나운서도 광화문광장 집회와 시위는 불법임을 알고 계시겠어요.

하지만 양쪽다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 푝력시위는 없어야 하고 집회는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집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중심에는 "장소"가 있다는점은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이니까요
광화문불법시위 논란은 두고두고 생각해봐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위를 하시는분이나 이를 막는 사람들이나.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봅니다.

결론은 광화문광장 시위는 아쉽게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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