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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보고 충격받아 씁니다.
게시물ID : sisa_6261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구떠돌이
추천 : 10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5/11/17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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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페북에 온통 이번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라는 글들로 도배가 되고

나아가 그러므로 물대포, 캡사이신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니 하는 개소리를 싸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 좋아요가 몇 만개씩 달리는 꼴을 보니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주로 이 주장에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세 가지로 나뉘던데


1. 애초에 집회, 시위 가 금지된 곳이다.

-  거짓말이죠. 자꾸 서울시 조례를 들어 따지시던데 세상에 어느나라 법률 해석에

하위조례를 들어 상위법의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있답니까?

그리고 집시법 11조 4항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를 들며

이번 민중총궐기가 그럼 소규모 시위 냐며 대규모 시위를 하니 해당 조항에 의해 불법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집회신고서를 한번 본 적이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신고할 때 이미 참가예정인원을 적는데 그 수가 대규모인지 아닌지는 누구한데 물어보죠?

저 조항 때문에 누가 대규모라고 하면 집회, 시위 하지 말까요?


2. 쇠파이프, 사다리 등이 사용된 폭력 시위이니 불법이다.

- 이건 뭐 워낙 많은 오유 분들이 반박해 주시니까 패스


3. 애초에 넘어오지 말라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 왔으니 불법이다.

- 광화문 광장이 무슨 재해현장입니까?

폴리스라인이 경찰통제선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용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나라 법령에 경찰 통제선이라는 말은 딱 한 곳 밖에 안나옵니다. 법도 아니에요.

대통령령도 아니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에 총리령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경찰통제선 선정과 교통통제" 란 조항에 삽입한게 답니다.

따라서 폴리스라인을 설정할 권한도 없고 통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되요.

다만 집시법에 근거해서 "질서유지선" 을 설정할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설정도 법령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설정시에는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 알려야 합니다.(서면으로)

이게 질서유지선이에요. 게다가 집회와 시위의 "보호"를 위해 해당 시민들에 대한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유지시키기 위한 선이지 어디로 못가게 막으라고 있는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차벽으로 만든 질서유지선은 참가자들의 보호를 위한 거라면서요? 근데 침범하면 처벌하겠다고?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입니까?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이지 교도소에서의 폭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상기 내용을 충족하여 유지선이 설정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 뭐 이러면 벌칙도 있어요. 근데 그 벌칙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거겠습니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지 현장에서 경찰한테 사경을 헤맬 정도로 물대포를 맞거나

체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애초에 행진을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는데 방향이 청와대니 차벽을 설치한다뇨.

누가 청와대 관저에 가서 관람이라도 한답디까? 대통령도 없는데? 청와대 진입의 기운이라도 느끼셨어요?

관저 경계지점 100m 이내만 집회 금지이지 그 외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경찰이 법에도 없는 라인을 만들어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와 시위, 행진을

시작부터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경찰에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요.

마땅히 그래야 할 경찰이 법 자체를 어기고 있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범죄자라고 부릅니까?

또 오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같은 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애정해 마지 않는 뉴스룸에 남겨 주셨는데요.

1. 이완영 의 89이론 : 미국에선 시민을 총으로 쏴죽여도 10건 중 8~9건은 정당한 공무라는 이론(?)으로

예를 들어 범인으로 "오해" 받은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것으로 "인식" 해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걸 "정당한 공무" 로 본 것

→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는 주장인데요.

이 논리라면

예를 들어 불법으로 "오해" 받은 경찰이 뒷주머니에서 캡사인신을 꺼내는 것으로 "인식" 해 시민이

파이프를 휘둘러 "죽여도" 그걸 "정당한 방위" 로 볼 수 있게 되죠.

캡사이신은 살인이 가능한 물질이니까요.

→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시민력?

2. 김용남 의 내로남불

시민이 다침 → 불법적인 시위 중에 일부 지엽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폭력 vs 질서유지라는 구도에서 집회를 봐야 한다.

경찰이 다침 →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면서 세세한 규정을 다지켜라? 물론 지킬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쇠파이프로 경찰 때리고도 큰소리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시발 그럼 최루액이랑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가 면상으로 날아드는데 시민만 법전꺼내서 읽고 있을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지 마세요. 

또한 공권력이 왜 존재하며 국민들이 왜 만들어서 권한을 위임하고 세금 내가며 유지를 시키는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과 생명,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지키라고 만들어 준 권한을 이용해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최루액과 캡사이신이 들어간 물대포를 발사하기 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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