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모욕으로 절차맞처 고소한 후, 집으로 서면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고소 후 해외로 공부하러가서 가족에게 들었습니다.
해당 고소가 유효하고 담당 경찰관에게서 애내들 봐줄건지 처벌할건지 전화가 왔다고합니다.
그다음 어떻게 처리됬는지 연락이없네요. 전 법적 성인이구요, 경찰관이 저희 부모님에게 애내들 봐주라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저희 부모님이 성인 아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할 수 가 있는건가요?
전 15일 이따가 한국을 들어가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