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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망할! 검찰, ‘전두환 취재 무죄’ 이상호 기자에 상고
게시물ID : bestofbest_112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385
조회수 : 16434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6/01 10:49:01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31 18:03:32

취재차 연희동 전두환 씨 사저를 방문했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은 이상호 전 MBC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무죄를 받자 검찰이 30일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검찰의 상고에 이상호 기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의 김성훈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어제(30)가 상고마감 시한이었는데 검찰이 끝내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에서 1심의 법률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확인해줬는데 상고심을 신청한 것은 뜻밖의 일”이라고 전했다.

   
▲ 취재차 연희동 전두환 씨 사저를 방문했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은 이상호 전 MBC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무죄를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 'go발뉴스'
지난 23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1심이 이상호 기자의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는 “검찰이 전씨 사저 과잉경호가 적법한 공무임을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검찰의 상고심 신청과 관련, 이상호 기자는 기소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1,2심에서 무죄로 입증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기자는 “김구 선생을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테러리스트로 기술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고, 종편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전 사회적인 역사퇴행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면서 “검찰의 이번 상고는 독재자 전두환이 정권의 상황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역사퇴행의 배후임을 드러내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월 25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았던 김용필씨와 함께 전 씨의 연희동 사저를 방문해 취재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

 

지금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긴 한 것입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요 정작 전두환을 잡아 들여도 모자를 판에 검찰이 이게 무슨 짓인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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