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와 서기호 전 판사 두 분이서 출연하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군요. 양승태 이야기
하다가 양지열 변호사가 손혜원의원에 관해 기레기들이 제기하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이에 서기호 판사... 대박이네요.. 웃끼고 돌직구만 날립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기레기들에게~~ 논할 가치가 없어..언론의 자격이 없어. 그러니
기레기 기레기 하는거지. 등등 전직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양지열 변호사와의 매치 앞으로 기대되네요~~
일단 너무 웃낌~~
1시간 18분경 부터
양지열 : 지난주에 원래는 손혜원 의원 얘기를 하려는데, 손혜원 의원 얘기 많이 다루지 않으셨나요? 검찰 수사로 언론에서 많이들 짚고 있는 쟁점들이 몇 가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룰 것이다라고 검찰 수사에서….
김어준 : 한 서너 가지 있죠? 공무상 비밀….
양지열 :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 그리고 직권남용이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냐.
김어준 : 차명.
양지열 : 차명이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언론들 기자들을 보니까 기사들이 이렇게 계속 쓴 거 있어요. ‘손혜원 의원이 조카 명의로 구입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사 쓰기거든요.
김어준 : 이미 상당한 해명과 제시가 됐는데 여전히 차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 아예 그냥 명의로 구입을 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어서 저도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이렇게 기사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김어준 : 차명으로 매입을 한 게 아니라 증여를 한 게….
양지열 : 돈을 줘서 증여세도 내고 사서 그리고 거기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여기서 차명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렇게 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
양지열 : 그렇죠. 그리고 실제 수익은 다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더라.
김어준 : 손혜원 의원이 가져가더라. 그런데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양지열 : 그래야지 차명인데, 그래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김어준 : 증여예요.
양지열 : 드러내 놓고 있잖아요. 누가, 누가 부동산 차명으로 구입을 하면서 ‘조카 사줬어요. 문화재단에서 박물관 샀어요.’ 이렇게 본인이 공개하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걸 또 투명하게 안 했다고 하면서 언론에서 질타를 하는데, 언론사에 일일이 통보를 해 가면서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김어준 : 그래서 차명 보도는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양지열 : 저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김어준 : 서 판사님, 태클거실 거 없어요?
서기호 : 아니, 너무 맞는 말만 하시니까….
김어준 : 아까도 판사님 맞는 말 했는데 뭔가 찾아내잖아요, 꼬투리를.
서기호 : 아, 꼬투리를 찾아내야 되는구나.
김어준 : 꼬투리를, 발음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거나 찾아내주세요.
양지열 : 못 보시잖아요, 판사님.
서기호 : 그런데 스스로 또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김어준 : 아니, 그렇게….
서기호 : 이런 걸 왜 기삿거리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양지열 : 각하시키는 겁니까, 지금 판사님?
서기호 : 정답을 또 본인이 하게 되네요. 각하. 이거는 본안재판을 할 가치도 없어요. 각하입니다, 각하.
김어준 : 재미있었어요. 판사님으로 행동해 주세요, 여기서는.
양지열 : 사실은 저도 각하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김어준 : 앞으로 다른 변호사님도 다 전직 직업을 가진 분으로. 만약에 검찰, 검찰이다, 검찰 출신이면 여기서 계속 ‘기소한다.’ 막 그러면서 기소, 이 사건 막 이렇게.
양지열 : 두 번째 거리도 각하거리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판사님.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또 언론에서 꼽고 있는데.
김어준 : 직권남용.
양지열 : 이게 많이 나온 거죠. 여당 간사인데, 문관위 여당 간사인데, 문체부에서 문화재 지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강요를 한 게 아니냐,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기 위해서.
김어준 :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또 의외로 박지원 의원이 ‘내가 한 거’라고.
양지열 :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이 일단 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당 간사로도 문관위에서 문화재 지정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법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용을 했을 때 성립하는 부분인데….
김어준 : 자, 이 부분 해석에 대해서 태클거실 부분….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각하일 것 같아요.
서기호 : 이것도 맞는 말인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 사건은 손혜원이 법적으로 위반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아니거든요. 부적절했냐, 안 했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사실은.
서기호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는 전혀 쟁점도 안 되고 있는데, 법적 쟁점 어떤가 있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제목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양지열 : 죄송하지만 여기는 어찌됐든 현직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는 자리라서 없더라도 억지로 법적으로 따져볼 건 없는지를 따져보고….
김어준 : 왜냐하면 기사도 나오기는 해요.
양지열 :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 가지 쟁점이라고.
김어준 : 판사님,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쟁점이 안 된다?
양지열 : 역시 각하?
서기호 :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손혜원 의원 사건이 무슨 위법하다, 위법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때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사법농단을 벌인 사람들이 위법하냐 안 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직권남용을 거론할 건덕지도 없어요, 지금 손혜원 의원 사건은.
양지열 : 언론에서 수없이 기사를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찌됐든….
서기호 : 그러면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 제가 각하를 하겠습니다. ㅋㅋㅋ
김어준 : 공무상 비밀누설….
서기호 : 언론의 자격이 없어.
양지열 :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은 본인이 혹시라도 이 문화재거리로 지정된다는 것을 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찔러줘서 그걸로 이익을 받지 않았냐, 이익의 여부가 아니라.
김어준 : 그걸 몰래 했어야 돼요.
양지열 : 그렇죠. 그거는 몰래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아까 서기호 전 판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거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너무 드러내 놓고 여기저기서 이거 제발 해 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김어준 : 이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지열 :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본인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또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어준 :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 했어요.
양지열 :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폭로돼 있었어요. 이렇게 봅니다.
김어준 :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님?
서기호 :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김어준 : 맞는 얘기인데.
서기호 : 역시 불법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부적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김어준 : 법적인 논의할 가치가 없다?
양지열 : 그걸로 저도 정리합니다.
김어준 : 이 사안을 들고 온 자체가 부적절했다?
서기호 : 이 사안을 애초에 쓴 언론사들이 부적절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걸 들고 온 양지열 변호사, 양 기자는?
양지열 : 굳이 저까지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세요?
김어준 : 아니, 뭔가 이렇게….
서기호 : 어차피 기자 출신이니까 똑같이 연대책임지세요.ㅋㅋㅋㅋㅋㅋ
양지열 : 아니…. 판사님….
서기호 : 이래서 기레기, 기레기하는 겁니다.ㅋㅋㅋㅋ
양지열 :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전직 기자로서 후배들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서 개선하고자 들고 온 건데, 저까지 연대책임을 물으시면 내부고발입니다, 저는 일종에.
서기호 :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양지열 : 네, 억울합니다.
서기호 : 억울하면 항소하세요.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서기호 : 인지대 내시고요. 돈도 내야 됩니다.
김어준 :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