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더니 이명박, 박근혜때 그렇게 당하고도 한심한 노조입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돈벌레들 내가 그래서 민노총에 가입을 안하는것이다. 회사에서 민노총(한노총은 더하고) 직원들의 행태는 완전 완장찬 인민군보다 더하다. 제발 양보좀하고 살아라~~ 이러다 또 정권 뺏기면 니들 잘못이 최소50%는 될거다.
위의 해당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요구조건이 말도안되는것들이라 이야기할건떡지조차 없는겁니다. 한마디로 일반노동자들의 인권적인 문제까지 야기할수있는 최소한의 법망마져 더 낮추려는 행위라서 그런겁니다. 양보할수 있습니다만, 그 양보에 따른 피해는 노동자와 우리 후세까지 노동권의 후퇴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좀 슬프네요
위에 분이 올린 내용이 맞다면 노동법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그냥 노조법 없애라고 하는거랑 비슷한 겁니다 노조법이 존재 하는 이유가 근기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 기준만 제시합니다 그러면 실상 최저 조건으로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요 그거 보완하려고 만든게 헌법 33조에서 끌어다가 노조법 만든겁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랑 협의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챙겨라 우리가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 나라에서 하라고 한거에요 큰 노조들이 자기 이익만 대변한다고 비판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큰 노조들이 있기에 얻는 부분들도 있죠 몇년 전 갑을 오토텍 판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돠게 되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노조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어떠한 사항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