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과 공채 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 절차 등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 근무 관계의 성질은 공법이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 간 노조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규직이나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다 해도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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