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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불법' 등의 프레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ID : sisa_626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B.Charlie
추천 : 0
조회수 : 2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7 16:02:36
'우리의 시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 불법시위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어쨌든 '불법시위잖아'라는 말이 결과로 돌아옵니다. '불법에 불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냐?'라고 해도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잖아'라고 반박하면 사실 법을 이야기하며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돌리고 돌려서 말해도 결국 법에 불법이라는 판례와 조항이 없으니 말짱 도루묵입니다.
차벽은 위헌이었으나 그 이후 일어난 판결에 위법이 아님을 대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했어도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위법이 아님이 판결되면 이것 또한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물대포 직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조항을 보면 해상에 관해서는 직사를 '다만'이라 하며 추가 조건을 두어 불법이라 규정하였으나, 육상 시위에 대해서는 직사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직사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돌려돌려 반박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에 빠집니다.
직사 이야기를 더 하자면, 해상에서는 조건을 두어 직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놈의 법은 육상에서 아예 직사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일관되지 않고 엉망이라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고 뭐고 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직사는 무조건 금지해야죠.
아니 물대포를 직사로 해상에서 맞으면 더 아프고, 육상에서는 덜 아프답니까? 물대포를 직사로 맞으면 해상이든 육상이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게다가 2008년 이전엔 그나마 직사 금지 조항이 경찰 운영지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슬그머니 직사 금지 조항을 경찰 스스로 빼버렸습니다. 인권위에서 뭐라고 하자 구체적인 조항을 넣으려고 그랬다라며 피해갑니다. 그게 수압 조절이죠. 그렇다 보니 '역시 직사는 합법이네?'가 되어 버립니다; 법이 왜 이모양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해상의 조항을 들어 육상에서의 직사도 불가함을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이것 또한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직사가 위헌이다 판결이 나지 않으면 씨알도 안 먹힐 사항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아무리 '불법 경찰 물러가라' 어쩌고 해도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불법이야!!' 소리쳐도 돌아오는 건 '웃기시네'뿐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차벽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건 위헌으로 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수준을 국제법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부터 정상화시켜야 모든 프레임이 먹힌다는 겁니다.
엠네스티, 유엔 등 우리나라의 집회 등 자유에 관하여 경고하고 더욱 그 자유를 보장하라고 엄포를 놓는데, 현재 정권은 씨알도 안 먹히니 한숨만 나옵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법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행하게도 한 분의 희생을 지켜보게 된 지금, 이 법에 관련한 문제를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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