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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주장한 걸 거의 인용해버리네요~~
게시물ID : sisa_1125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물사냥꾼
추천 : 8
조회수 : 14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30 15:24:34
드루킹 사무실에서 김경수 당시 의원이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

이 시연 후  김경수 당시 의원의 승인 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대선 때 여론 댓글 작업을 했고 김경수 의원도 정범이다.

대선 후에도 김경수의원의 요청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

지방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센다이 총영사직 제의를 해(드루킹이 거부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이다.

댓글 작업 목록을 김경수의원이 확인했다.

등등

그리 많은 헛점이 나타났음에도 거의 특검 주장을 받아준 판사...  아~~ 열 받네요.

그리고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키나요?  

댓글 작업 공범으로 2년 때린건가요? 이걸로 법정 구속시킨것 같던데..

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인것 같고..

아 진짜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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