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련 법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해외 브랜드의 홈페이지(해당 국가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홈페이지를 게시 할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모든 구성은 해외 브랜드와 같습니다. (단, 온라인 상에서 상품 판매는 이루어짖 않음)
예시 사이트 올려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외 정식 사이트가 존재하며 국내의 경우는 해외 본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국내 모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확인결과 조명 관련 회사로 나오는데요.(훌치벨루니 라는 브랜드의 국내 정식 유통망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해외 브랜드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한국어 사이트로 별도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