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말대로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것 같으며, 법정 증거주의가 아니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공정성, 형평성은 물론 말할것도 없고.
결정적 증거란게 SNS 캡쳐사진에 실린 몇개의 기사링크.
이정도 증거만 있어도 현직 도지사를 2년 징역을 먹일수 있는 이 나라 사법부였군요.
그런데 기업회장의 유서증거까지 있는 홍준표나 국가공권력으로 여론조작한 남재준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 무죄인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BBK조작에 가담해서 명박이 당선을 도운 홍준표나, 각종 공권력을 동원해서 당선된 박근혜의 잔당세력 자한당이
이번 사안을 들먹이며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정당성을 흔드려는 꼬라지는 정말이지 토가 나올 지경.
그래 김지사가 드루킹 시켜서 댓글조작 했다고 치자. 그래서 2년 징역 먹었다 치자.
그럼 같은 잦대로 들이대면 살아남을 새누리당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댓글조작하려고 국정원이라는 공권력까지 동원한 자들이다.
이 참에 전수조사 해서 다 까봤으면 좋겠다.
드루킹 조사의 시작점도 뜬금없이 네이버에서 제보(?)한 반문적 댓글조작이었다.
김지사를 도왔다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인데 친문적 댓글조작이 아니었다.
드루킹 말로는 반문적 댓글조작단이 있는것 처럼 꾸미기 위해서라나? 이 무슨 말도 않되는 소리인지?
니 아니면 반문적 댓글조작이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 ????
역정보로 친문진영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문재인을 돕겠다는 소리?????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오사카 영사관은 또 뭔가?
김지사나 문재인인 드루킹 너 같은 놈이었다면 오사카 영사관 되고도 남았겠지.
오사카영사관이 아니라 일본대사관을 시켰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않됮지 않은가?
앞뒤가 맞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기도 어려울듯 하다.
김기춘을 구속한 재판관이니 공정한것 아니냐?
나라면 김기춘을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몇십년 나라 말아먹은 것에 비해 그렇게 어이없이 낮은 형량 구형해서 농단쳐놓고는 오히려 어쨋건 구속 시켰으니 공정타령하고 있는 꼴이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판결은 법과 원칙으로 집행하는데, 그 집행을 소수의 특정된 사람이 독점 하고 있다.
법관들 중에는 돈과 지위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을 파렴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 판사 몇명만 작당하면 당연한 유죄를 무죄로 만들수 있고, 당연한 무죄를 유죄로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가정할 수 있으며 가정해야 하며, 이에 당연히 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순진하게도 헌법은 이들 법관의 양심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이들이 재판 가지고 장난치는 상황에 대한 장치가 미비.
이런 사법농단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는 장치가 헌법에 마련되어야만 할 것 같다.
민감한 판결이 나올때 마다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붙어서는 않된다.
배심원제든, 다중 재판관이든,,차라리 AI 재판기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AI 판단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AI판단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판결하면 이렇게 공정성 시비는 적을테니.
어찌되엇건 이번 판결은 현재 사법부의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체 같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제 지지난 겨울 국정농단을 처단할때 처럼 이번에도 뭉쳐서 촛불을 들어 사법농단을 처단할 때가 된것 같다.
이들 헌법농단자들의 처벌은 확실히 해야 한다.
형량은 최소한 농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 농단가해자의 이익정도 보다는 많아야 한다.
그런데 농단 피해자는 직접적인 몇몇 당사자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국민전체,나라 전체이니 농단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형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이놈들이 겁나서라도 장난을 안치지
지금처럼 형량이 가벼우니까 까짓것 걸리는 셈 치고라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놈들은 자기가 갑인줄 알고 국민, 국가, 헌법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이다.
역풍이 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