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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준표, 류여해 '모욕'…위자료 300만원 줘야"
게시물ID : sisa_1126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3
조회수 : 6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31 15:17: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613918

 

과거 류여해가 홍준표가 본인을 성추행 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홍준표의 대응이 위자료를 내게 됨.

 

지난 2017년 12월 21일.

 

홍준표(페북)

-주막집 주모 푸념 같은거 들을 시간 없다!!

 

2017년 12월 29일 송년간담회

 

홍준표

-내가 류여해를 성희롱?

-것도 할만한 사람한테 하는거지 ㅋㅋㅋ

 

[현재]

 

법원

-주막집 주모? 이런건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있는 모욕적 표현임.

-그리고 이게 류여해에게 한게 분명한 이상 위자료내라

-위자료 300만원 땅땅땅(총 3100만 위자료 소송)

-그리고 소송비용의 80%는 류여해 니가 내라.

-그리고 어.. 음.. 성희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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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도 돈내고

류여해도 돈내고


주모! 여기 팝콘 더 가져와!!!

아 주모는 안된다고 했지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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