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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가 PG 사를 통해 결제수단 도입하면 서비스제공자는...?
게시물ID : programmer_14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uron662
추천 : 0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17 2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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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이번에 새로 IT 플랫폼 서비스 론칭을 하게 될 후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 - 회사 - 서비스제공자 의 중간 중개업체로써 결제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에스크로 및 페이먼트(PG) 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PG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하여...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런지요 ^^;;


고객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고
예약 및 바로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제는 바로결제 / 방문결제 가 있는데 바로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서비스 대금은 PG사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저희 회사가 해당 서비스 대금을
잠깐 가지고 있게 되는건데요(안전거래를 위해)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제공자간 서비스가 끝나면 저희가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에따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서비스제공자를 고용한 격이 되는건지
(고객이 결제를 우리 플랫폼에서 하였으니..)
그러면 보험처리랑 세금처리가 복잡하게 될 것 같아.. 하여

저희는 고객들이 용이할 수 있게 결제수단만 제공을 하고 실제 결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서비스제공자 or 제공자가 속한 샵 이 되어야 세금이나 보험문제가 무탈할거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해답을 아시는지 하여 여쭤봅니다....
알고리즘을 짜다가 이런저런게 많이 나와 너무 헷갈려서 ...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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