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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유권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고발 당해
게시물ID : sisa_1126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
조회수 : 9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01 09:39:51
예산 증액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의원실 "김 의원이 진행 결과"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안성 지역구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30일 김 의원이 지난해 말 문자메시지와 뉴스레터를 이용해 '2019년 안성시에 배정된 중앙정부의 예산을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전송했다는 고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2월12일 김 의원이 '2019년 정부예산 중 안성 현안사업 예산 3765억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643억원을 증액시켰다'는 허위사실을 문자메세지 등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중앙정부의 예산은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예산과 안성시 등의 요구안을 고려해 편성하고 심의·의결은 국회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고 적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 관련 예산 외에는 심의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고발인은 "중앙정부 예산은 특정인이 멋대로 편성하거나 가감할 수 없어 시 관련예산 3765억원이 자신의 노력으로 확보됐고 심의과정에서 643억원을 증액시켰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적 등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법에 'XX예산확보'는 자신의 업적 및 노력으로 성사시켰다는 느낌이 없도록 'XX예산 확정' 식으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쓰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며 "고발장에 적시한 643억원 증액과 관련해 도로공사에 요청을 받아 진행한 부분이며, 관련위원회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729#06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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