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따로 나가 재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얼머전에 1년에 한두번 얼굴보는 사이가 되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따로 재혼하셔서 자동적으로 이혼 처리가 된줄 알았는데
사망자는 이혼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국가장학금 개인정보 부모 입력창에 부는 사망이라고 하면 되는데
모는 생존, 부모 이혼후 모와 비거주 외국인 실종 사망 이렇게 있더라구요
같이 안산건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니깐 비거주인데 이혼도 아니고
그럼 생존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물론 미성년자때는 기초수급자였는데 동생이 돈 벌고 다 성인이 되어서인지 차상위도 아닌 그냥 일반으로 분류 되어있는것 같아요
참 제도가 병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