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훈처가 5.18명단 못까는 진짜 이유
게시물ID : sisa_1126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17
조회수 : 27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12 03:06:36
 
송갑석 "5.18계엄군 중 국가유공자 73명에 달해"
 
 
 
56명은 서류 한장으로 심의 없이 지정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문제를 서로 떠넘기기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계엄군이 73명에 달하고 그 중 56명은 심의 절차 없이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의 공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계엄군은 모두 73명에 달하고 그 중 56명은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56명은 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훈처에 제출한 한 장의 확인서에만 의거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5.18 계엄군 중 책임자급인 소령 5명을 포함해 계엄군 국가유공자가운데 사망자 대부분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면 현재 생존자들 역시 사망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서 해당자에 대한 사망과 부상 재심사를 진행하면 보훈처에서도 재심사를 하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가보훈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보훈처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나 권익위에서 요청하면 재심사를 하겠다고 공을 떠넘겼고 국가 인권위와 권익위는 국방부가 직권으로 심사가능한 사안이라고 답하는 등 관련기관들이 서로 발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1997년 대법원은 이미 계엄군의 광주 진압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했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일지라도 명령을 따른 경우, 부하가 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훈처는 5.18 진압이 군부의 책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맞게 당연히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http://m.nocutnews.co.kr/news/5077448#_enliple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