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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 구두 계약에 대해서
게시물ID : freeboard_457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땅파는머스마
추천 : 0
조회수 : 11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08/17 00:43:36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냉장고를 사려고 알아보다가 

쓸만한 물건을 발견하고 파신다는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살테니 제게 팔라고 했죠. 

12만원에 파는걸 1만원 네고 해주기로 했고 

냉장고가 부피가 크다보니 차도 없는 제가 가지러 가기 힘들어서 

용달을 부를테니 원하는 시간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이 좋겠다고 하길래 용달차 수배해서 예약하고 

용달 아저씨가 물건 받으러가면 온라인으로 바로 돈 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거래가 불발될까봐 진짜 아주 약간 불길한 기운이 들었지만 

판매자 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도 무턱대고 입금부터 하기엔 사기 피해가 무서워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용달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냉장고를 누가 벌써 가져갔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판매자에게 전활 했더니 

"어젯밤에 다른 사람이 싣고 가셧어요." 라고 합니다....... 

제게 팔기로 약속도 했고, 판매자가 원하는 시간에 가지러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 받으러 가는 것도 포기했고, 

모든 사항이 구두로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마디 없이 팔아넘긴 겁니다. 

뭐 돈 1~2만원 더 준다고 했겠죠.... 

중고나라 거래 몇번 해봤지만..... 정말 맘상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돈 1만원에 상호간의 믿음 철면피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도 그정도면 이해합니다. 

뭐 경매를 의도하진 않았어도 사려는 사람이 잘 설득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팔아먹었으면 팔아먹었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기라도 해야죠.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앉았습니다. 

쌍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아침부터 몰지각한 이들과 같기 싫어서 

그런식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하고 전활 끊었습니다. 

결국 다시 몇시간이나 검색하고 기다려서 

이번엔 먼저 입금부터 하고 거래했습니다. 

사기라도 당했다면 정말 짜증 났겠죠. 

전엔 전자렌지 팔라고 하다가 맘 상한 적도 있었죠. 

산다길래 믿고 가지러 오기만 기다렸더니 

이틀이나 질질 끌다가 좀 깎아달라고 하고 

결국엔 비싸다고 안산다고 하고... 

정말 궁금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걸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인정되는 증거와 판례, 법 조항 등 

구두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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