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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빗나간 예측...물포사용위헌확인 헌법소원
게시물ID : sisa_627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read
추천 : 0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1/19 15:43:10
이런 판례가 있었네요.

만연히 근거리 물포 직사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본것은 너무 큰 실수가 아닐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따라서 이러한 법령상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물포발사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유형의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1헌마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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