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표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한다.
21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 의원은 전날 KBS 광주방송총국의 '시사토론 10'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전 전 통령은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으로 처벌 받았다"며 "내란은 아마도 12·12부터 5·18까지를 모두 일련의 범죄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려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내란목적 살인은 그야말로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전 전 대통령이 지난번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됐다"며 "이번 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이 발표 명령자라고 확인되면 그 이전 사망자도 내란목적 살인이 된다. 처벌할 수 있다. 사형도 선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이미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