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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10개월이 지나도 사고처리가 안된 이야기 (현재 진행중 )
게시물ID : car_741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레오빠
추천 : 5
조회수 : 11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1/20 16:58:34
안녕하세요. 오유님들
한동안 조용했던 독거아재의 일상에 재미진 일이 발생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 1월경에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교차로 내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더랬죠.
성수동 응봉교삼거리에서 신호받아 2차선(직진 우회전 가능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에
1차선(직좌가능차선)에서 주행중인던 상대방이 갑자기 2차선으로 밀고들어오면서
운전석 뒷문을 받아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IMG_3567.JPG

이 부위죠. 위치상으로 봐도 제가 선행차량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때 당시엔 9-1의 과실을 말하더군요.
교차로내에서 서로 주행중이어서 저도 1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인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중에 뒤에서 받힌 사고인데 무슨 1의 과실이냐고.
해서 보험사에 분쟁 조정을 신청 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쉽게 말해 보험사의 전담 변호사들 끼리 일종의 합의를 보는걸로
이정도로 합의 하는게 좋겠다 라고 권고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다렸습니다. 5월경에 연락이 하도 안와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내 과실이 4로 올라갔더군요.
확정된건 아니지만 4-6 정도 될거 같다고  하길래 다시 인정 못함- 재조정 신청 했습니다.
그뒤로 소식이 없음
기다리다 지쳐서 어제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자 오늘 바로 전화왔습니다.
조정결과는 나왔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결과는 역시 4-6 이라고 하면서
전 소송 진행해달라고  하고 금감원 민원제기해서 이제 연락오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자기네 잘못이라고 하면서 민원제기한거좀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소송진행하고 소장 들어가면 접수번호 보내고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었던 일입니다.
 
접촉사고 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또 분쟁조정위에서 나온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난 잘못한게 없는데 과실이 많이 나왔다면 그냥 소송진행하세요.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는거 같다 싶을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민원제기 하시면 바로 연락옵니다.
아마 금감원에서 패널티 주는게 있는거 같은데 이게 제일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거 같아요.
바로 연락오는거 보니까
 
이런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비싼 보험비 내는건데 돈내고 고생중입니다.
나중에 소송결과 나오면 또 올릴게요.
열받아서 쓰는거라 길이 길어졌습니다.
출처 2015년 1월의 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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