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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2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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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구대리인
★
추천 :
0
/
8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3/02 13:35:24
다른건 모르겠으나
양승태씨가 위안부 문제에서 외교부장관과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것은
상황 파악을 위한것이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그럼 독일이나 미국 대법관이
이스라엘이나 이민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외교부장관을 만나거나
수상 또는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과 만나는 것은 뭔가
?
아무도 위법이라고 안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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