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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저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학부모들 부글부글
게시물ID : sisa_1127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23
조회수 : 172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03/02 20:13:26
왜곡 정보 유통·셔틀버스 미운행

밤늦게 학부모에 이메일 
입학 연기 통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비난 
왜곡 정보 가득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유아 상대 말도 안되는 짓을"
한유총 규탄 글 줄이어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이라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왜곡 정보’로 가득찬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내는가 하면 개학은 하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 용인의 한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던 학부모 신아무개씨는 2월28일 밤 늦게 입학 연기 안내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이 유치원은 안내문에서 “교육부가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유아교육 3법 및 시행령 등을 발의해 경미한 사안을 처벌 위주의 행정권을 발동해 사립유치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강행한다”며 “신학기 입학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왜곡 정보가 가득했다.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뀌면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 “특기적성교육이 없어진다”, “버스기사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교사의 지도과정 중 일어난 사소한 분쟁 민원에도, 행정처벌→정원감축→유치원폐쇄로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될 수 있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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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모두 ‘가짜’ 정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의 용어 표현을 유아수용계획에서 배치계획으로 바꾼다고 해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유치원의 특기·적성 교육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유치원의 교직원)을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 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먼저 한다. 이는 사소한 법규 위반이 아니며 우선적으로 시정 또는 명령을 한 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판받아온 정부의 행정 처분을 더 구체화하는 것을 한유총이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유총은 셔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방안도 무기로 꺼내 들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진아무개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한 유치원이 ‘한유총 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셔틀 운영을 안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진씨는 “애꿎은 애들에게 셔틀이라도 안태우는 불편을 줘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교육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유총을 규탄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유치원의 휴·폐업 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청원자는 “한유총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유아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입학식 무제한 연기”라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195.html






사견 - 뻔뻔하내요 법집행만이답인듯싶습니다. 강한처벌 강한법의집행요구합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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