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8)씨가 오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기소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씨의 재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간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건강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재판 출석이 유력해지면서 광주지법도 분주해졌다. 경찰 측에 법정과 외곽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하고 법정 보안관리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방청권 소지자 등 103명(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은 참관 가능하다. 방청권 신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 입구에서 한다.
앞서 사랑방 통합뉴스룸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두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판 불출석시 강제구인 ▲현충원 안장 자격 ▲사택 경호 유지 등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모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조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사랑방닷컴(http://www.sarangbang.com)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모두 571명이 참여했다.
▲"재판 불출석시 강제구인" 압도적
지역민 대다수는 오는 11일 열리는 재판에 만약 전씨가 불출석 할 경우 강제구인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강제구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541명)가 '만인 앞에서 평등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구인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국격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는 5.1%(29명)에 그쳤다.
▲"국립묘지 안장 있을 수 없는 일"
지역민들은 또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지역민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룸의 이번 설문에서 ‘전두환,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6%(540명)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사면 됐으니 허용해야 한다’ 3.5%(20명), ‘잘모르겠다’ 1.9%(11명) 순이다.
지난달 국가보훈처가 전두환과 노태우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지만 지역민들은 규정 해석에 따른 안장 불가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우려 반복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자택경호도 중단해야"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받고 있는 자택 경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89.3%(510명)에 달했다. 엄연히 내란범으로 처벌을 받은 피의자에게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되다는 이유에서다. 50대(93%·118명)에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40대(91%), 30대(88%)와 60대(88%), 20대(78%)순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올해 안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자택 경비 인력을 철수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되는 의무경찰 제도와 관련된 조치다. 현재 전두환 자택 경비에만 60여명 규모의 의경 1중대가 투입되고 있다. 다만 경찰법상 직무에 해당되는 근접경호는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