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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위가 불법폭력시위라고 운운하는 사람에게 뭐라 이야기 해줘야 할까요
게시물ID : sisa_627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간장비빔면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5/11/21 02:07:12
제가 불법폭력시위라고 부르는건 개인의 사견이니 그렇게 비비꼬지말라고 말하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총포, 폭발물,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칠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폭행, 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형법 115조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레임도 개인적 사견도 아닌 명백한 불법폭력집회 입니다.

라고 법조항을 들먹이네요. 사실 제가 법조항에는 크게 아는바가 없어서 어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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