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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관련글인데요
게시물ID : jisik_199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깝다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21 15:03:39
어제 4시간 교육받고
오늘 6시간일했습니다
제가 더 하고싶은데 부모님반대로
오늘까지만 일한다고 말씀드렸고
수습기간이라 5022원으로 계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은 꽤 커서 아르바이트생이 10명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부모님동의서는 아직 안낸상태입니다.
수습기간으로 돈을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어제 한 교육도 최저시급으로 돈을 넣어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출처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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