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smartphone_11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약 추천 : 0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6/17 15:53:59
제가 아는형을 A라 하고, A 친형의 친구를 B(휴대폰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피쳐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자, A가 자신이 아는 곳이 있다면서 B에게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B에게 폰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여기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저는 그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퀵서비스로 스맛폰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둘째로 계약서에 싸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후로 계약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로 보냈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실제로 계약서는 커녕 종이조각 한장도 본적이 없습니다.
셋째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때 스캔이나 복사본이 아닌 핸드폰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스캔이나 복사본이 아니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로 위약금 약 15만원 대납을 조건으로 개통하기로 하였으나, 제가 신분증을 늦게 보냈기 때문에 전상 문제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28일에 개통하였고 당시에는 제가 잘못했다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아니다 싶고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법적인 계약으로 인한 계약취소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았으므로 지금까지 제가 낸 휴대폰요금을 모두 그 대리점에서 부담해야하나요? 만약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약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할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