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① 삭제 <1999.5.10>
-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4. 정원
- 5. 강사명단
- 6. 교습비등
- 7. 시설과 설비
- 8. 개강 예정 연월일
제 동생이 다녔던 학원의 교습비 항목이 교육청에 공시되있는 내용과 제 동생이 냈던 교습비가 다릅니다.
(제 동생이 냈던 교육비의 액수가 더 큼) 이럴 경우 어디에 민원 또는 신고를 넣어야 학원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